반응형 아동수당1 신생아 태어나면 꼭 해야 할 일 5가지 (출생신고·첫만남이용권·부모급여·아동수당·행복출산) 우리 아기 처음 만난 날 영상을 찍는데, 계속 입을 뻐끔뻐끔하고 있더라고요.신기해서 찾아봤더니, 태아는 자궁 안에 있을 때부터 양수를 삼키면서 호흡·빨기 연습을 한다고 해요.9개월 동안 하던 그 습관이 태어난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였습니다.이 감동을 나누면서, 정작 그날 정신없어서 놓치기 쉬운 것들도 같이 정리해봤어요.신생아 출산 후에 꼭 챙겨야 할 다섯 가지, 하나씩 짚어드릴게요.1. 출생신고 — 1개월 이내 필수출생신고는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.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1항에 명시된 법정 기한이에요.기한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(같은 법 제122조).출생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·현재지 관할 주민센터에.. 2026. 8. 12. 이전 1 다음 반응형